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22년04월24일 · 82/100
82.해양환경관리법상 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 받아야 하는 검사는?
1
정기검사
2
중간검사
3
임시검사정답
4
임시항해검사
해설
*임시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로 인해 검사대상선박의 해양오염방저설미 등의 성능이나 적합성에 변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임시검사는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