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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22년04월24일 · 91/100

91.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는?

1
기름이 배출된 선박의 선주정답
2
기름이 배출된 해양시설의 관리자
3
기름이 해면에 퍼져있는 것을 발견한 자
4
선박종사자가 아닌 자로 원인행위를 한 자

해설

아래는 법령 내용입니다. 제26조(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①해양에 배출된 기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때("대량의 기름의 배출"이라 한다. 이하 같다)와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된 기름이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선장이나 시설의 관리자 2. 선박 또는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기름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기름이 해면에 퍼져있는 것을 발견한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선주"는 무관하고, "선장"이 신고의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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