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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03년08월31일 · 79/100

79.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1
1회 위반시 15일 효력정지
2
2회 위반시 1월 효력정지정답
3
3회 위반시 3월 효력정지
4
4회 위반시 6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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