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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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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5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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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기사 · 2004년05월23일 · 62/100
6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할 일은?
1
동사무소에서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2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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