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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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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9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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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기사 · 2004년09월05일 · 69/100
69.
화약류 제조업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제조· 판매 또는 사용상황를 관할 경찰서장을 거처 허가관청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는가?
1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한 매월의 다음달 10일까지
2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한 매월의 다음달 7일까지
정답
3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한 매월의 말일까지
4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한 매월의 다음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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