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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공학화약류관리기사 · 2005년03월06일 · 35/100

35.건설생활 진동규제 기준의 진동 레벨이 80 dB인 특수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실시 하고자 한다. 작업시간 이나 진동노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허용진동 속도는? (단, 발파진동의 주파수는 8 Hz 이상이며, 정현진동으로 간주한다.)

1
3.21 mm/sec정답
2
20.75 mm/sec
3
2.07 mm/sec
4
32.07 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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