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05년03월06일 · 67/100
67.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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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6㎝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0개 이하로 사용시
2
직경 6㎝이상, 10㎝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올리는 꽃불류를 15개 이하로 사용시
3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g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은 제외)를 300개 이하로 사용시
4
200개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개 이하로 사용시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