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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08년03월02일 · 72/100

72.화약류를 도난 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사용지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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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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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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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의 효력정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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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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