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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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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3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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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기사 · 2008년03월02일 · 72/100
72.
화약류를 도난 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사용지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으로 맞는 것은?
1
6월의 효력정지
2
1월의 효력정지
3
15일의 효력정지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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