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08년03월02일 · 80/100
80.다음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은?(정답률:알수없음)
1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2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정답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사항이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