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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08년09월07일 · 63/100

63.화약류 사용자가 화약류 취급소를 설치하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2회 위반)

1
허가 취소
2
6월 효력정지
3
3월 효력정지
4
1월 효력정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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