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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공학화약류관리기사 · 2009년03월01일 · 24/100

24.건설생활 진동규제 기준의 진동 레벨이 75dB인 특수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작업시간이나 진동노출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허용진동 속도는? (단, 발파진동의 주파수는 8Hz 이상이며, 연속 정현진동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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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mm/sec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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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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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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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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