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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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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3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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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기사 · 2010년03월07일 · 68/100
68.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찰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킨 경우의 벌칙은? (단, 예외 사항은 제외)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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