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0년03월07일 · 71/100
71.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않는 것은?
1
20세 미만인 사람
2
팔ㆍ다리의 활동이 뚜렷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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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