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
Pass
Fit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자격증
/
화약류관리기사
/
2010년09월05일
/
68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기사 · 2010년09월05일 · 68/100
68.
화약류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국가결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으로 맞는 것은?
1
6월의 효력정지
2
3월의 효력정지
3
1월의 효력정지
4
15일의 효력정지
정답
이전 문제
목록
다음 문제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