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0년09월05일 · 77/100
77.화약류의 사용 허가 및 양도ㆍ양수 허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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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지가 2개 관할에 걸쳐 있을 시에는 주된 사용지 관할 결찰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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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 신청은 사용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용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양도ㆍ양수허가를 받을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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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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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양도ㆍ양수허가 신청시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