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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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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0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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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기사 · 2011년10월02일 · 74/100
74.
화약류 사용자는 매월의 사용상황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는가?
1
다음달 15일까지
2
다음달 10일까지
3
다음달 7일까지
정답
4
다음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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