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1년10월02일 · 78/100
78.화약류 운반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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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운반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반개시 6시간 전까지 해야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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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운반신고필증은 화약류의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발송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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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운반신고필증은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지체 없이 발송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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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운반신고필증은 화약류의 운반을 완료한때에는 지체 없이 도착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