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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2년03월04일 · 65/100

65.매월의 화약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몇 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가?(단, 화약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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