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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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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3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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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기사 · 2012년03월04일 · 65/100
65.
매월의 화약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몇 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가?(단, 화약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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