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3년09월28일 · 78/100
78.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화약류를 사용하였을 경우 벌칙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설
4 화약류책임자의 안전규칙을 무시하고 담배피면 500만원담배 2 화약류책임자가 안전감독 교육을 소홀히 할때 1 보통 제조소 관련법규 허가없이 판매할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