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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5년03월08일 · 61/100

61.화약류 소지사용자가 화약류 취급소를 설치하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2회 위반)

1
15일 효력정지
2
1월 효력정지정답
3
3월 효력정지
4
6월 효력정지

해설

15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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