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5년03월08일 · 64/100
64.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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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6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40개 사용하는 경우
2
직경 6cm 이상의 10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10개 사용하는 경우
3
직경 10cm 이상 20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개 사용하는 경우
4
200개 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2개 사용하는 경우정답
해설
50 15 5 1 로 외우시면 편해요 (이하는 사용허가를 안받음)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50 15 10 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