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6년03월06일 · 64/100
64.방폭식 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체량 300kg 이하의 미진동파쇄기의 위험공실
2
정체량 200kg 이하의 꽃불류 등의 위험공실정답
3
정체량 100kg 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4
정체량 600kg 이하의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해설
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 1. 공업용뇌관 2. 전기뇌관 3. 전기도화선 4. 총용뇌관 5.위험공실 6. 도화선 7. 도폭선 8. 실탄 또는 공포탄 9. 화관 10. 신관의 위험공실 11. 정체량 10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2. 정체량 15킬로그램(수분이 15퍼센트정도 함유된 경우에는 30킬로그램)이하의 기폭약(아지화연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3. 정체량 5킬로그램이하의 아지화연의 위험공실 14.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5. 정체량 5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 16.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로켓트의 위험공실 17.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의 위험공실 18. 정체량 60킬로그램이하의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19. 정체량 20킬로그램이하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화공품의 위험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