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6년03월06일 · 76/100

76.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이 그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처리는?

1
폐기 처리한다.정답
2
경찰서에 반납한다.
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한다.
4
원료구입지에 반납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