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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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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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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기사 · 2016년03월06일 · 76/100
76.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이 그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처리는?
1
폐기 처리한다.
정답
2
경찰서에 반납한다.
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한다.
4
원료구입지에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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