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7년03월05일 · 67/100
67.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할 때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화약류의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3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4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현장 발파용으로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정답
해설
제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6. 화약류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