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7년03월05일 · 72/100
72.화약류의 운반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약류운반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2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반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정답
3
운반을 완료한 때에는 발송지 경찰서장에게 24시간 내에 운반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찰서장은 운반개시 4시간 전까지 당해 운반화약류의 운반상황을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제38조(운반신고)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필증의 반납)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그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3. 운반을 완료한 때 ②제1항의 신고필증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