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7년03월05일 · 75/100
75.화약류를 운반할 때 적재장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약류는 싣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되, 이는 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
2
운반 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과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싣지 아니한다.
4
특별한 용기에 수납한 전기뇌관과 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폭약은 4.25톤 미만이어야 한다.정답
해설
제49조(적재방법) 1. 운반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 화약류(초유폭약ㆍ실탄ㆍ공포탄 및 포탄을 제외한다)는 싣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아니할 것 4. 화약류는 다음의 물건과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싣지 아니할 것 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다. 철강재ㆍ기계류ㆍ광석류ㆍ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라. 독물ㆍ극물ㆍ방사성물질 그밖의 유해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