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7년03월05일 · 80/100
80.화약류 제조시설 기준 중 위험공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피뢰침ㆍ피뢰도선ㆍ가공지선 및 전극으로 피뢰장치를 한다.
2
창문은 감시가 용이하고 외부 침임에 대비 투명한 강화유리로 설비한다.정답
3
내화성 건물로 하여 별채로 한다.
4
위험공실안에는 원동기와 온도 및 습도의 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폭발 또는 불이 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시행령 제8조(제조시설의 기준) 10. 위험공실은 내화성 건물로 하여 별채로 하고,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위험공실에는 비상시의 피난에 이용하도록 창과 출입구를 만들고 문을 밖으로 여는 식으로 하며, 금속류가 서로 마찰되는 부분에는 구리 또는 놋쇠를 사용하고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의 유리는 불투명한 것을 사용할 것 18. 위험공실안에는 원동기와 온도 및 습도의 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폭발 또는 불이 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36조(피뢰장치) 1. 피뢰장치는 피뢰침ㆍ피뢰도선ㆍ가공지선 및 전극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