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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63/100

63.화약류사용자가 화약류출납부를 보존하는 기간은?

1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3년
2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정답
3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1년
4
사용허가의 종료시까지만 보존하면 된다.

해설

제81조(장부의 비치 등) 1. 제조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 및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2. 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양도ㆍ양수명세부 3. 임대업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명세부 4. 화약류 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 출납부 5. 총포개조ㆍ수리업자는 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6. 총포소지자는 실탄의 양도ㆍ양수 및 사용 대장 ②제1항의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각각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양도 양수 및 사용대장은 총포를 보관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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