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66/100
66.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피뢰도선 및 가공지선의 전극을 땅에 묻을 때에 그 부근에 가스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피뢰도선은 직선으로 설치하되 부득이 곡선으로 할 때에는 곡률반경을 20cm 이상으로 하여 설치한다.정답
4
돌침의 지지물로서 철관을 사용할 때에는 피뢰도선이 철관내를 통과하게 하여 외부에 피로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해설
제36조(피뢰장치) 가.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2.5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나. 직선으로 설치하되 부득이 곡선으로 할 때에는 그 곡률반경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가공지선 및 피뢰침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바깥곁에 설치할 것 마. 돌침의 지지물로서 철관을 사용하는 때에는 피뢰도선이 그 관속으로 통하지 아니하게 할 것 나. 전극을 땅에 묻을 때에 그 부근에 가스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