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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70/100

70.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는?

1
수중저장소
2
간이저장소
3
2급저장소정답
4
3급저장소

해설

제28조(화약류저장소의 종류) ②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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