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76/100
76.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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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 굳어진 다이너마이트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 하거나 500g 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처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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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또는 폭약은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 시킬 것
3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을 제외한다)은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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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폭선은 연소처리 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 할 것정답
해설
제24조(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화약 또는 폭약은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만, 질산염ㆍ과염소산염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나. 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처리할 것 다.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을 제외한다)은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라. 도화선은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할 것 마. 도폭선은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②폭발 또는 연소처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 2.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4. 연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