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80/100
80.다음의 행위를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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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화약의 수입허가 - 경찰청장
2
전기뇌관의 제조업허가 경찰청장정답
3
화약류의 판매업허가 –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4
꽃불류의 수입허가 –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해설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