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8년09월15일 · 70/100
70.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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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정답
3
퐁초, 도검, 화약류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