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8년09월15일 · 73/100
73.다음 중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화약류를 허가 받은 용도외 사용한 사람
2
화약류 제조 관리보안책임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 불이행
3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나 면허를 받은 사람
4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