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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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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기사 · 2019년03월03일 · 74/100
7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약류”를 구분할 때 다음 중 나머지 셋과 분류가 다른 것은?
1
초안폭약
2
다이너마이트
3
전기뇌관
정답
4
액체산소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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