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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9년03월03일 · 78/100

7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약류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화약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장난감용 꽃불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4
화약류판매소에서 판매하는 화약류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화약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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