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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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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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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기사 · 2020년09월26일 · 69/100
69.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 또는 폭약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정도시험은?
1
발사시험 또는 내정전기시험
2
연소시험 또는 사용시험
3
내수시험 또는 마칠시험
4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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