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20년09월26일 · 69/100

69.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 또는 폭약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정도시험은?

1
발사시험 또는 내정전기시험
2
연소시험 또는 사용시험
3
내수시험 또는 마칠시험
4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정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