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공학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03년05월25일 · 22/80
22.도심지 발파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발파의 시행 결과 발파 진동속도식은 V=1200(D/W1/2)-2.10으로 결정되었다. 다음의 표와 같은 허용진동속도를 가지는 3가지 구조물이 발파원으로부터 각각 다른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 발파의 최대 허용 지발당장약량은? (단, V, D, W의 단위는 각각 cm/sec, m, kg이다.)(정답률:알수없음)

1
2.92 kg정답
2
3.86 kg
3
26.2 kg
4
34.6 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