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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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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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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03년05월25일 · 72/80
7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과실에 의해 폭발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을 사상케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단, 5명 사상일 경우)(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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