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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08년03월02일 · 77/80

77.화약류 사용자는 매월의 사용상황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는가?

1
다음달 10일까지
2
다음달 7일까지정답
3
다음달 5일까지
4
다음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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