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09년08월30일 · 78/80
78.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할 일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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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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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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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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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에 경찰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