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
Pass
Fit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자격증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10년03월07일
/
6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10년03월07일 · 62/80
6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과실에 의해 폭발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을 사상케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10명 사상일 경우)(정답률:알수없음)
1
면허 취소
2
6월 효력정지
정답
3
3월 효력정지
4
1월 효력정지
이전 문제
목록
다음 문제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