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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10년03월07일 · 62/80

62.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과실에 의해 폭발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을 사상케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10명 사상일 경우)(정답률:알수없음)

1
면허 취소
2
6월 효력정지정답
3
3월 효력정지
4
1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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