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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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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9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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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13년09월28일 · 63/80
63.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이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서는? (단, 예외사항은 제외)(정답률:알수없음)
1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2
사용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3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4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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