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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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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3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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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75/80
75.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단, 법규상의 내용에 한함)
1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3
운반을 완료한 때
4
운반 중 교통사고가 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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