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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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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3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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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66/80
66.
화약류관리(제조) 보안책임자가 과실에 의해 폭발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을 사상케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10명 사상일 경우)
1
면허 취소
2
6월 효력정지
정답
3
3월 효력정지
4
1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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