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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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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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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70/80
7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필요적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판매시설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3
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3회 위반하였을 때
정답
4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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