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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및 발파화약취급기능사 · 2001년10월14일 · 17/60

17.질산에스텔 및 이를 함유한 화약 또는 폭약중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2년 마다 내열시험
2
1년 마다 내열시험
3
6월 마다 내열시험
4
3월 마다 내열시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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