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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취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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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10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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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취급기능사 · 2002년10월06일 · 28/60
28.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에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 초유폭약은 제외)
1
포장상자를 그대로 발파장소까지 운반하여 사용한다.
2
보조공이 하나씩 운반하여 사용한다.
3
배낭 그밖의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한다.
정답
4
철재 상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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