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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취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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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0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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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취급기능사 · 2004년10월10일 · 30/60
30.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할 경우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몇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1
1.5m
2
2.0m
3
2.5m
정답
4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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