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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취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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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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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취급기능사 · 2005년01월30일 · 27/60
27.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은?
1
15일 면허정지 사유이다.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정답
3
면허취소 사유이다.
4
처벌은 없으나 제1차 경고의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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